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4
- 공포
- 2013-07-16
- 시행
- 2013-07-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량 대비 어획강도가 초과하는 연안어업 및 이동성구획어업의 업종별 허가정수를 수산자원량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연안수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정치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새롭게 신설하고자 함.
-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구조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허가정수관리 규정을 개정함.부칙 제4호, 제12조
- ○
연안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중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 등 7개 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설정함.별표2
- ○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3개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설정함.별표3
- ○
구획어업 중 건강망·건망·들망·선인망·승망류·안강망·장망류·지인망·해선망 등 9개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안수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 허가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허가정수를 신설함.별표3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의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의 구조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허가정수관리 규정을 개정함.(부칙 제4호, 제12조)
○ 연안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 중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연안들망, 연안복합어업 등 7개 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에 따라 재설정함.(별표2)
○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패류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등 3개 이동성구획어업의 허가정수를 수산자원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설정함.(별표3)
○ 구획어업 중 건강망·건망·들망·선인망·승망류·안강망·장망류·지인망·해선망 등 9개 정치성구획어업에 대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연안수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1년 허가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허가정수를 신설함.(별표3)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07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8-02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09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14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4
- 예고 종료2012-12-24
- 공포2013-07-16
- 시행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