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도 소요정원에서 확정된 6급 이하 방식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심사부서 인력보강 등을 위해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정원 일부를 본청으로 이체하는 등「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2. 6.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것이며, 직제에 근거 없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의 수석 직위근거를 삭제하고,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9.5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제협력 및 국제지식재산교육 기능강화를 위해 일부부서의 소관업무를 해당과로 업무 이관하는 등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6급 이하 방식심사 인력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의 6급 이하 정원을 본청으로 이체하는 것이며, 과장 보임직급으로 사무관도 가능하도록 된 사문화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화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나) 심판장(관)의 수석 직위 근거가 상위법령인 직제에 없이 직제시행규칙에만 있고 일반 심판장과 업무상 큰 차이가 없어 수석의 직위를 삭제함(안 제17조) 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라) 국제협력 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간 일부 업무를 이관함(안 제11조, 제15조) 마) 지식재산 국제교육 협력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교수과를 국제교육과로 개편하고, 종전의 교수과 업무 일부를 교육기획과로 이관하면서 부서내 소관업무 내용을 명확하게 하면서 현실화 되도록 전면 개정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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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5
- 예고 종료2012-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