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31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하는 한편,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나
신종금융상품 중 과세특례 적용상품의 약관 및 과세구분에 대한 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
-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며 보조금교부자료,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자료,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자료,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자료와 관련된 제출서식을 자료제출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 라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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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나. 신종금융상품 중 과세특례 적용상품의 약관 및 과세구분에 대한 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법인 명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한 서식을 신설함.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며 보조금교부자료, 집행관의 수입금액에 관한자료, 건설기계의 등록에 관한자료, 외국영화?비디오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자료와 관련된 제출서식을 자료제출현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라.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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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31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