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2012-12-31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신재생에너지기자재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현행88개) 중 17개 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21개 품목을 제외하여 84개 품목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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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19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2012-12-31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