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7
- 공포
- 2013-01-25
- 시행
- 2013-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촉진지원금,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 등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중견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를 유예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 연장안 제12조
1) 규모가 확대된 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를 3년간 유예하는 현행규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하는 데에는 다소 짧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보다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기준연령 상향 조정안 제25조
1) 현행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의 지원기준연령은 56세 또는 57세로서 기업의 평균 정년수준인 58.4세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연령을 58세로 상향조정함.
3)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취지가 더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됨.
- 다고용촉진지원금 제도 개편안 제26조
1) ‘11년 개편된 고용촉진지원금은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제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2)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동 지원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데 다소 저해가 되는 요건을 재정비함.
3) 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라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개편안 제29조
1) 임신ㆍ출산여성 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하거나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임신ㆍ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 시점을 현행 출산 후 1년 이내에서 1년 반 이내로 확대함.
3)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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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1
- 예고 종료2012-12-17
- 공포2013-01-25
- 시행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