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2
- 공포
- 2013-08-06
- 시행
- 2013-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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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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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2
- 예고 종료2013-01-02
- 공포2013-08-06
- 시행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