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1-26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관관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3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3명)을 일반직공무원 23명(관세서기 17명, 관세서기보 6명)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나. 육아휴직 결원 보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일정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일반직공무원 83명(5급 1명, 6급 2명, 7급 20명, 8급 41명, 9급 19명)을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으로 운용하며, 다. 「마약류 적발역량 제고를 위해 세관관서와 관세국경관리연수원간 탐지조사요원 정원을 상호 이체(세관 탐지조사요원 8급상당 ↔ 연수원 탐지조사요원 9급상당)하고, 라. 대기업심사?대형사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세관관서 심사관?조사관 축소(3명)를 통해 팀당 인력을 확대하며, 마.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휴대품 검사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출국업무 고도화를 위해 출국전담 휴대품 검사관(5급) 1명을 증원하고, 바. 인천세관 건별심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납세심사과를 신설하며, 사. 업무량 급증에 따른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교수요원(5급) 2명을 보강하고, 아. 관세청 본부 심사정책국 및 기획조정관내 과간 기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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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26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