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4
- 공포
- 2012-12-21
- 시행
- 2012-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협동조합기본법」(법률 제11211호, 2012. 1. 26. 공포, 12.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 정책 및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5급 9명, 6급 2명, 7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한ㆍ중 및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무인력 2명(5급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699호, 2011. 5. 23. 공포, 2012. 5. 24. 시행)됨에 따라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으로 전환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 3명(5급 2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19명(기능10급 19명)을 일반직공무원 19명(7급 2명, 8급 16명, 9급 1명)으로 특별채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ㅇ협동조합 업무 전담을 위해 정책조정국내 협동조합정책관 신설
「협동조합기본법」시행(‘12.12.1)됨에 따라 협동조합 관련 업무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16명) 확충 ② 자유무역협정 협상인력 확충
- ㅇ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5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 ③?육아휴직 결원 보충 별도정원 신설
- ㅇ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별도정원 규정을 신설 (계급별 육아휴직자의 50%인 총 3명) * 육아휴직 결원 보충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 ④?기능직 정원 조정
- ㅇ사무기능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 마련
사무기능직 10급 19명 → 일반직공무원 19명(7급2, 8급16, 9급1) 전환
- ㅇ기능직 10급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됨에 따라 기능10급을 기능9급으로 전환
기능직 10급 36명 → 기능직 9급 36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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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4
- 예고 종료2012-12-14
- 공포2012-12-21
- 시행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