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4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공포, 2013. 4.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및 제30조
- 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 다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 변경(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2조, 제13조 및 제30조)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의2)
다.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의 명확화(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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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5
- 예고 종료2013-01-14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