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2
- 공포
- 2013-02-20
- 시행
- 2013-0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자치단체 감사업무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감사관의 직급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감사관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 2
- ○시·도 감사관 직급은 4급으로 본청 실·국장(3급),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등에 제약
국장급 감사관을 기 허용한 서울·부산·경기, 특례가 부여된 제주, 관련 업무수요가 적은 세종을 제외한 12개 시ㆍ도* 감사관 직급을 3ㆍ4급으로 조정함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나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관련 인센티브 강화안 별표3
- ○
자율통합 준비를 위해 국장급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 상,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및 군은 실·국을 둘 수 없어 통합대상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 우려
–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통합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가 일반구 구청장을 3·4급으로 임명할 경우,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 다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출범 이후 각종 시설물 설치,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충남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의 본청 과 설치기준을 11개에서 12개로 확대안 별표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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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시·도 감사관 직급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안 별표 2)
○ 시·도 감사관 직급은 4급으로 본청 실·국장(3급), 관할 시·군·구 부단체장보다 낮아 독립적 감사업무 수행 등에 제약
- 국장급 감사관을 기 허용한 서울·부산·경기, 특례가 부여된 제주, 관련 업무수요가 적은 세종을 제외한 12개 시ㆍ도* 감사관 직급을 3ㆍ4급으로 조정함
*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나. 자치단체 자율통합 추진 관련 인센티브 강화(안 별표3)
○ 자율통합 준비를 위해 국장급 전담기구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규정 상, 인구 10만명 미만의 시 및 군은 실·국을 둘 수 없어 통합대상 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 우려
-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통합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통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실ㆍ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인구 100만 명 이상 통합시가 일반구 구청장을 3·4급으로 임명할 경우, 미리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 1명을 둘 수 있도록 함
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
○ 출범 이후 각종 시설물 설치,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한 충남 계룡시와 충북 증평군의 본청 과 설치기준을 11개에서 12개로 확대(안 별표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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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3
- 예고 종료2013-01-22
- 공포2013-02-20
- 시행201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