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6
- 공포
- 2013-01-18
- 시행
- 2013-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통계청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조직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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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3
- 예고 종료2012-12-26
- 공포2013-01-18
- 시행201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