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8
- 공포
- 2013-04-16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여건에 맞는 임업의 육성과 임업정책 추진을 위하여 사유림 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게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04호,2012.10.22.공포, 2013.4.23.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 사유림 협업경영 지원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함을 규정함
- 가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안 제5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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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업경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안 제5조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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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7
- 예고 종료2013-01-28
- 공포2013-04-16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