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1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자녀를 제외하여 고등학교 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육아 휴직 목적 외 사용 등 거짓으로 육아휴직수당을 수령한 경우 변상토록하는 등 현행 수당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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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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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2-12-21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