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6
- 공포
- 2013-07-15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면폐증에 대한 특별유족 신청시 폐기능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안 제16조제1항
- 나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따라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 다
석면폐증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미만성 흉막비후에 대한 석면피해인정 및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첨부서류를 정함(안 제3조, 안 제16조제1항)
나. 석면폐증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따라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조항을 삭제함(안 제15조)
다. 석면폐증 특별유족인정 신청시 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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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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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8
- 예고 종료2013-02-06
- 공포2013-07-15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