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26호
개정이유 —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절차를 정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 나
자격 변동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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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사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삭제함(안 제28조제1항)
나. 자격 변동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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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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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