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5-24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08호
개정이유 —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4조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 나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 대한 폐기능 검사 구비 의무 면제시행규칙 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석면폐증 인정 신청자에게 질병 인정 여부와 관계없는 폐기능 검사 결과를 모두 구비하도록 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자 및 불인정자에게도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는 바, 석면폐증 인정 신청 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함.
- 다구제급여 환수 주체 변경 등안 제24조
환경부가 하던 구제급여 환수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하고, 체납처분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독촉 시 기한까지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도록 절차 신설함.
- 라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ㆍ재지정의 절차ㆍ기준 마련안 제34조, 안 제34조의2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기준으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 수행능력 등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센터 지정 여부 및 지정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 센터 지정 심사단의 심사의견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마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 확대 등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 39조의2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관을 석면환경보건센터(2개소)에서 석면질병진단ㆍ검사 의료기관(전국 111개소)로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에 따라 센터에서 하던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ㆍ관리 업무를 기술원으로 이관함.
- 바주민등록 등ㆍ초본 정비안 제3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
1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등본 대신 초본을 제출 요구하도록 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 계획’에 따라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함.
- 사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12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 아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석면노출원 및 석면 관련 직종의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여 응답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가정에서 석면근로자의 옷을 세탁하거나 석면 관련 제품을 수리하는 등 기존에 누락된 석면 노출 경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는 등 석면 노출 경로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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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6) 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7)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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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5-24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