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6
- 공포
- 2013-05-22
- 시행
- 201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병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석면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요양급여 지급 대상 추가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금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석면질병의 정의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항, 제7조 및 제9조제1항
- 나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 다
현행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함안 별표1
- 라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금액을 현행기준 대비 20% 상향 조정함안 별표2
- 마
석면폐증 제2급 및 제3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특별유족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유족 인정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3
-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기관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추가함안 제4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면질병의 정의에 미만성 흉막비후를 추가하고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지급 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1항, 제7조 및 제9조제1항)
나.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함(안 제7조제1항)
다. 현행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함(안 별표1)
라. 요양생활수당의 지급금액을 현행기준 대비 20% 상향 조정함(안 별표2)
마. 석면폐증 제2급 및 제3급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도 특별유족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유족 인정 기준을 변경함(안 별표3)
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기관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추가함 (안 제45조의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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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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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8
- 예고 종료2013-02-06
- 공포2013-05-22
- 시행201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