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04-09
- 공포
- 2018-05-15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107호
개정이유 — 한국환경공단이 하던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지정ㆍ평가ㆍ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개정(법률 제15098호, 2017년 11월 28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피해 구제업무 이관안 제5조제1호 등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함.
- 나석면피해판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안 제6조의2 신설
석면피해 인정ㆍ갱신ㆍ취소에 국한된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업무에 위원회가 실제 수행 중인 의학적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추가함.
- 다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의 지급 방법 개선안 제9조제2항 삭제
제도 시행 초기엔 특별유족이 집중되어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를 3년 분할 지급토록 하였으나, 제도 시행 8년차인 현재 연간 특별유족 수가 50여명으로 일정하고 기금 여유자금도 있는 바, 특별유족조위금ㆍ특별장의비도 구제급여조정금ㆍ장의비와 같이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
- 라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의 사전 통보 절차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세부기준ㆍ절차 마련안 제 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3 신설
석면환경보건센터 평가 시 3개월 전까지 평가항목 등을 센터에 통보토록 하고,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시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게재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면피해 구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유족 지원 방식과 센터 관리 기준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석면피해 구제 업무 수행기관 변경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하던 석면피해 구제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옮겨서 처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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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변경 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변경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진찰 및 검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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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특별유족인정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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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석면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사람이나 그 유족에게 치료비, 장의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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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2) 조문별 개정이유서(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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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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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26
- 예고 종료2018-04-09
- 공포2018-05-15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