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25호
개정이유 —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등 중증 석면피해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활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석면피해구제를 확대하고, 조사연구원의 자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과 동일하게 정함안 제6조제1항
- 나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할수당 지급기한을 유효기간 동안으로 함안 제7조제2항
- 다
조사연구원 자격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피해인정 유효기간을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과 동일하게 정함(안 제6조제1항)
나.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한 요양생할수당 지급기한을 유효기간 동안으로 함(안 제7조제2항)
다. 조사연구원 자격에 관한 위임규정을 삭제함(안 제36조제2항)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1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7-17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3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