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5
- 공포
- 2017-07-17
- 시행
- 2017-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45호
개정이유 — 석면피해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을 확대하는 한편, 석면피해 인정기준 중에서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기준은 삭제하고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정기준을 반영하는 등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 가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지정병원)의 확대안 제44조
현행 지정병원은 대도시에 편중된 반면 석면피해자 다수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지정병원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지정하여 지정병원의 수를 약 2배 확대함(55개소→103개소)
- 나석면피해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실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절편 단위와 폐를 6개로 나누는 방식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석면 피해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검사 의료기관(지정병원)의 확대(안 제44조)
현행 지정병원은 대도시에 편중된 반면 석면피해자 다수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여 지정병원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지정하여 지정병원의 수를 약 2배 확대함(55개소→103개소)
나. 석면피해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실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절편 단위와 폐를 6개로 나누는 방식을 삭제하고, 병원에서 진단에 활용되고 있는 석면폐증의 폐섬유화 소견 종류 및 세포병리학적 검사를 추가하여, 석면 피해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1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1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5-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5
- 예고 종료2017-05-15
- 공포2017-07-17
- 시행2017-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