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27
- 공포
- 2013-02-22
- 시행
- 2013-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고, 물납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
-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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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폐지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을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서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함.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국세청장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요구근거를 규정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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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27
- 공포2013-02-22
- 시행201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