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2
- 공포
- 2013-07-08
- 시행
- 2013-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주주(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이하 같다)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연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함
- 가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3조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 나
금융지주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16조의5 및 제 24조의4)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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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3조)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나. 금융지주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 16조의5 및 제 24조의4)
대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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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1
- 예고 종료2013-03-12
- 공포2013-07-08
- 시행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