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2
- 공포
- 2013-07-08
- 시행
- 2013-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보험업법 제111조제1항)이 공익법인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6조제1항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
- 나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57조제4항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대상에 공익법인을 제외(안 제6조제1항)
자산의 무상양도가 금지되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공익법인을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
나. 보험회사의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안 제57조제4항)
대주주가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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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1
- 예고 종료2013-03-12
- 공포2013-07-08
- 시행2013-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