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8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재직 중 금품비리 관련 명예퇴직수당 환수요건 추가 및 환수기관 변경에 따른 환수 정산 절차 등 정비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1)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제1의2호(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제1의3호(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해당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2)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의 형벌사실 확인시 추가 환수요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은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되,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수와 정산을 하도록 함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재임용하고 후에 이 사람이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및 정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제외대상에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명시화안 제3조 및 제11조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므로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를 명시화하여 잘못 해석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다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7조 및 제12조,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연금공단의 명칭 변경 및 고용직 폐지 등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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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4
- 예고 종료2013-03-18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