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어음(CP)의 문제 해결과 단기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한 전자단기사채제도가 금년 1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기업어음 수요를 자연스럽게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기 위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아울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에 대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하는 연결공시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보고서제출기준을 현행 개별 재무제표 기준에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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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5
- 예고 종료2013-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