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세보전과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기준을 검토하기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일정규모 이상의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 나
전통주 주세율 경감 및 유예기간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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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정규모 이상의 탁주에 대하여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도록 함.
나. 전통주 주세율 경감 및 유예기간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전통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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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