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항선박?원양어선에 사용하는 면세유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류공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등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려는 것임.
- 가외항선박 원양어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관련 서식 신설
- 나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승용차 ‘차대번호’ 작성란 신설
- 다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서식에 ‘중고차량 여부’ 작성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항선박 원양어선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관련 서식 신설
나.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승용차 ‘차대번호’ 작성란 신설
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서식에 ‘중고차량 여부’ 작성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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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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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