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세법」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번호를 반영하고 「국세기본법」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등의 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법」전면개정(2010.3.31)에 따라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제10조 【과세표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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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법」전면개정(2010.3.31)에 따라 「지방세법」제111조 【과세표준】이 「지방세법」제10조 【과세표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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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