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3. 2. 15. 공포ㆍ시행 예정)됨에 따라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구인 지정기부금단체를 추가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추가하고,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4.0%에서 3.4%로 인하함.
- 나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시 관련 서류 접수기간, 관보게재를 위한 의뢰기간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기한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함.
- 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도록 함.
- 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연장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하되,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착공연장기간은 5년으로 제한함.
- 마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자산총액에서 연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과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차감됨을 명확히 함.
- 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준내용 연수 구간을 추가하고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함.
- 사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후납북피해자가족연합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아
국제기구인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함.
- 자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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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