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전자계산서 설비?시스템사업자의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시중은행 이자율 변동을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이 일부 수용된 후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계산서의 원활한 국세청 전송을 위하여 전자계산서의 표준 및 전자계산서 설비?시스템사업자의 등록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및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기준 이자율을 각 연 4.0%에서 연 3.4%로 조정함.
- 다
「개인정보보호법」시행에 따라 국세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규정하고, 연금소득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연금계좌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등소득공제확인서, 연금계좌이체명세서를 신설함.
- 라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존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 기한을 수용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마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 중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 구체적 계산방법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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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