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2013-02-23
- 시행
- 2013-0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열람근거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전력저장장치, 자동절전제어장치를 추가함.
- 나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온실가스 감축시설의 범위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로 정함.
-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라
재형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장이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함.
- 마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에 결산재무제표상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0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함.
- 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무이자로 대출받은 계약이전 지원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및 그 이자금액의 지출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도록 구분경리의 방법을 규정함.
- 사
사업자까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근거를 신설함.
- 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신설에 따라 감면신청시 제출서류를 정함.
- 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등의 사업 및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합병된 경우 기존 지방공단의 면세사업을 추가함.
- 차
주한외교관용 자동차 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환급세액 신청서에 기재하는 환급대상 유류의 수량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구매한 유류금액을 한국석유공사가 공표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단위당 평균판매가격으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외국 투자가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을 위한 공제감면세액 및 배당소득세 계산서 등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갑) 서식에 중견기업을 추가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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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2013-02-23
- 시행201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