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재학중 공채 합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학업을 위한 임용유예가 급증하여 정부 인력수급에 차질이 지속되어 공채시험 합격자의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기간을 5급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7급 및 9급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정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 나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다문화 시대의 신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등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
- 다기타안 제29조 및 제45조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에 따라 전직 및 전보제한 규정 등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채 합격자의 임용유예 제도 개선(안 제13조의2)
재학중 공채 합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학업을 위한 임용유예가 급증하여 정부 인력수급에 차질이 지속되어 공채시험 합격자의 학업으로 인한 임용유예기간을 5급은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7급 및 9급은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정부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
나.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안 제16조)
다문화 시대의 신 사회적 약자로 대두된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 등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한 경력경쟁채용 근거를 마련.
다. 기타(안 제29조 및 제45조)
북한이탈주민 및 귀화자의 경력경쟁채용 근거 마련에 따라 전직 및 전보제한 규정 등을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6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