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5
- 공포
- 2013-08-16
- 시행
- 2013-08-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사선투과검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사용허가 단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동사용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생산 및 판매허가와 관련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코자 함. 또한, 형식적인 교육 운영의 우려가 있는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제도 개선을 통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이동사용허가 단위를 명확화안 제2조제16호, 제79조제1항
1) 현행 규정에서는 허가대상을 사업소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단위별로 방사선투과검사를 총괄하는 출장소가 별도의 허가대상인지 불분명함
2) 사업소에 출장소를 포함하고 출장소의 개념을 정의조항에서 규정함
3) 출장소별 허가단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이동사용업체의 안전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됨
- 나이동사용 허가기준 합리화안 별표 2
1) 이동사용허가 요건으로 장비·인력기준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장비 수량과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
2) 이동사용업체의 방사선투과검사장비 수량 및 종사자수를 고려하여 이동사용허가 기준을 차등화함
3) 허가기준의 차등화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보다 실질적인 허가규제가 될 것으로 기대
- 다교육훈련 분류체계의 정비안 제148조제1항
1) 현행 교육훈련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자체교육이 중심임
2) 교육훈련을 국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 교육으로 구분
3) 종사자 전원에 대해 기본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내실화와 표준화를 높일 것으로 기대
- 라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현실화안 제148조제3항
1)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한 교육을 실시
2) 단순한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교육훈련이 아닌 출입시 마다 안전수칙을 주지하는 것으로 대체
3)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는 그 목적에 맞게 안전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 마면허자 보수교육 주관을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일원화함(안 제149조제1항 및 제2항, 별표7)안 제149조
1) 면허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자는 소속기관에서 실시
2) 모든 면허자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원자로관계면허자도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함으로써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함
- 바교육훈련의 평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9조의2
1) 현재는 교육목표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없이 일정한 교육시간만 이수하면 수료증 교부
2) 국가가 주관하는 기본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기준 달성한 자에 한해 수료증을 교부
3) 성과 및 목표중심의 교육훈련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종사자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
- 사연간 교육계획 제출 및 승인절차를 둠안 제149조의3
1) 교육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교육기관과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자체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
2) 교육기관은 매년 기본교육계획과 교육실적을 위원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매년 말일까지 직장교육계획을 제출토록 함
3) 교육과정 등에 대한 연간계획을 위원회가 사전 검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계획성과 체계성을높임
- 아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9조의4)안 제149조의4 · 안 제149조의3
1) 교육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 절차가 없음
2) 위원회로부터 승인된 교육훈련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훈련계획 수립(안 제149조의3)과 함께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로 교육역량 강화
- 자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 면제대상 추가안 제93조제1항, 95조제3호
1) 「의료기기법」에 따른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와「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중복적으로 받는 문제가 있음 2)「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ㆍ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설계승인 및 방사선기기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3)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여 의료기기법에 따른「의료기기법」는 제조자ㆍ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시 인력요건 완화안 별표3
1)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생산 허가시 요구하는 인력기준이 과중함
2)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득한 자의 원자력안전법상 인력기준을 “방사선취급감독자” 수준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소지자로 조정함
3) 인력조건을 완화하여 생산 허가에 따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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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3
- 예고 종료2013-03-25
- 공포2013-08-16
- 시행201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