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4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1.6.23.)을 위하여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주기적 안전성평가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 나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안 제105조의2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조치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특성에 맞게 규정
- 다해체 절차안 제105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해체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 라폐쇄 절차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폐쇄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폐쇄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 등 규정
- 마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안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6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계획 통보, 처리기간 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화
- 바위탁업무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7, 별표11 및 별표12
–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전성 심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해체·페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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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8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