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09호
개정이유 — 방사선작업종사자 대상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를 담은 「원자력안전법」이 공포(‘20.12.22.)되어 시행 예정(’21.6.23)에 따라 조사를 수행할 수탁업무기관 지정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추가영 제153조제1항제4의2
- 나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업무법 제111조제1항제15호에 따라 위탁가능
의 수탁기관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지정(영 제154조제6항, 별표 9의3)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업무에 법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사무를 추가영 제15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수탁기관으로 추가하고 관련 업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탁기관에 한국원자력의학원 추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목록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새롭게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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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3조(수탁기관의 구분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4의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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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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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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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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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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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