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0-21 예고
- 입법예고
- 2019-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9호
개정이유 —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가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 나광역시장ㆍ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두고 있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의견 수렴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의견 수렴 시 특정 지자체에 집중되던 역할을 각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관 지자체 개념 폐지
기존에는 의견수렴 대상 지역이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의 장이 업무를 주관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해당 지역 내 모든 지자체가 직접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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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주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와 공람을 담당하고, 다른 지자체(관계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내용을 결정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견수렴대상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고와 공람을 담당하며, '주관'이나 '관계' 등의 구분 없이 각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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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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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 시설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설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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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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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4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