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9-12-2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9호
개정이유 — 5년간의 자체처분계획을 사전에 확인받아 처분할 수 있는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폐기물 대상요건 중 방사선학적 안전성과 관계없는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단일 핵종 제한 해제안 제107조제3항제1호
1) 사전확인에 따른 자체처분에는 반감기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한을 해제하여 반감기 5일 미만인 복수 핵종의 혼입을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 단일 핵종만 포함해야 하는 제한을 없애 복수 핵종의 혼입을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단일 핵종 제한 해제
현재는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할 때 단일 핵종만 포함해야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복수 핵종이 섞여 있는 경우도 허용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7조제3항제1호
변경 전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단일 핵종만을 포함할 것
변경 후
반감기(半減期)가 5일 미만인 핵종만 (중략) 포함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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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감기(半減期)
방사성 물질의 양이 방사선 방출 등의 영향으로 인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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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