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15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9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공포(‘12.12.18)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13.6.19)을 위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 및 리츠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일부 규제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부동산개발사업계획 변경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ㅇ
법률 개정 시 주주 보호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계획의 확정 뿐만 아니라 확정된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도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사업목적, 대상, 규모의 변경 및 사업계획 취소 등의 사항에 대하여 주총결의 의무화
- 나자기관리 리츠의 설립 보고사항 구체화
- ㅇ
법률 개정 시 설립 후 영업인가 전까지 관리수단이 없는 자기관리 리츠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설립 당시의 현황보고 의무화 ⇒ 보고사항을 발기인?주주?자본금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체화
- 다변경인가 제외대상 명시
- ㅇ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시 예외 없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변경인가 제외대상을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이 전체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선
- 라감독이사 결격사유 구체화
- ㅇ
위탁관리 리츠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제도를 도입하고, 감독이사의 결격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감독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리츠의 주식을 판매하는 자 및 그의 특별관계자를 추가하여 공정한 감독 담보
- 마업무위탁
- ㅇ시장 확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업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
- 바현물출자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 규정
- ㅇ
법률 개정 시 현물출자자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을 받도록 의무화 ⇒ 감정평가업자 추천기관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협회로 규정
- 사해외 자산보관기관 도입
- ㅇ국내 자산보관기관 뿐 아니라 외국의 법에 의해 현행 자산보관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 기관을 추가
- 아주식 공모 등의 예외기관 확대
- ㅇ
공공 자금의 성격을 지닌 3개 기관*을 예외기관으로 추가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리츠 활성화도 도모 *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자SOC 사업에 대한 투자범위 확대
- ㅇ
주식 및 사채와 대출채권을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출채권도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리츠의 개발사업 참여 유도 ⇒ 사회기반시설 및 유료도로의 관리운영권 및 관리운영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 사채 및 대출채권 매입 금액을 부동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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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5
- 예고 종료2013-03-29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