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3-03-22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안정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2013.1.23., 법률 제11628호)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휴업 뿐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지원금 개편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사업주가 휴업을 실시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유지조치로서 보다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제도의 근로시간 단축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실근로시간’으로 변경하고, 단축방식도 휴업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3)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나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신설
1)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휴업 또는 휴직 등의 고용안정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무급휴업?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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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1
- 예고 종료2013-03-22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