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11
- 시행
- 2013-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44호, 2012.12.11 공포, 2013.6.12 시행)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대출규모 500만원 이하 금액에 5%, 500~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 적용)
- 나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 다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를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
- 라대부광고규제의 강화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설정(안 제6조의4제2항)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설정 (대출규모 500만원 이하 금액에 5%, 500~1,000만원은 3%, 1,000만원 초과는 1% 적용)
나.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제 적용대상 소규모 법인의 범위 설정(안 제6조의4제1항)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
다.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범위 설정(안 제3조의3)
-업무총괄사용인의 업무를 해당 영업소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규정
라. 대부광고규제의 강화(안 제6조의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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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11
- 시행201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