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7
- 공포
- 2013-06-24
- 시행
- 2013-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1578호, 2012. 12. 18 공포)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한 선원대피처 설치대상과 시설요건을 정하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별 세부보안조치 사항에 대한 탄력적 운영근거 규정 신설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안등급별 세부 보안조치사항 개선안 제3조제3항 및 별표1
1) 보안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고도 상위 보안등급에서의 세부보안조치사항 중 일부를 적용하거나, 해당 보안등급에서의 세부보안조치사항 중 화물이나 선용품 선적 중단 등 일부 사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보안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보안등급 상향조치에 따른 선박과 항만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안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됨.
- 나외국에서 선박 도입 시 국제선박보안증서 소지 면제 근거 신설안 제14조제3호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할 선박을 외국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단 1회에 한하여 국제항해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지 않고도 항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2) 국제선박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 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1) 선박소유자 변경 등으로 선박이력기록부 재교부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로 기존 선박이력기록부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처리절차를 간소화
2) 첨부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만에서 점검을 받을 때 선박이력기록부 원본 미비치를 이유로 선박 운항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를 예방
- 라선원대피처 설치 대상선박을 해적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으로 규정안 제17조제3항
1) 전 세계 해적공격의 50% 이상이 소말리아 인근해역 등 특정한 해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해적피해 가능성이 높은 해적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하도록 함
- 마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안 제17조제4항
1) 해적공격 및 피해발생 동향에 따라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적피해방지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선사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선박식별번호 표시위치 명확화안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1) 국제항해선박의 선박식별번호를 선체 내부에 표시할 때 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은 화물적재구역의 끝나는 위치의 횡격벽을 기관구역의 횡격벽으로 표시 위치를 수정하고, 그 밖의 선박은 기관구역의 횡격벽 뿐만 아니라 화물창구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송하는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어느 한 곳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내용과 일치시켜 구체적으로 명시
2) 국제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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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08
- 예고 종료2013-04-17
- 공포2013-06-24
- 시행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