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2
- 공포
- 2013-05-06
- 시행
- 2013-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충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는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시행하려는 것임.
- 가치면열구전색의 상한연령 확대안 별표2제3호라목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의 보험적용 연령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로 확대
- 나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안 별표2제4호바목
완전틀니 급여적용(2012.7.1 시행)과 더불어 수요도가 높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치과의 보철 진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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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치면열구전색의 상한연령 확대(안 별표2제3호라목)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하여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의 보험적용 연령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만 18세 이하로 확대
나.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 적용(안 별표2제4호바목)
완전틀니 급여적용(2012.7.1 시행)과 더불어 수요도가 높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치과의 보철 진료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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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2
- 예고 종료2013-04-22
- 공포2013-05-06
- 시행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