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8
- 공포
- 2013-07-01
- 시행
- 2013-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한편,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 가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안제2조, 제9조제3항
- 나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을 공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3항제3호
- 다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보수월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안제2조, 제9조제3항)
나.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 기간을 공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 제3조제3항제3호)
다. 군인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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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9
- 예고 종료2013-05-08
- 공포2013-07-01
- 시행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