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주택법이 개정(‘12.12.18.공포, ‘13.6.19.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 나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 다
법에서 정한 소음관계 법률의 의미를 주택단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택법, 이상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3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업주체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함(안 제14조의2제1항)
나.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범위를 정함(안 제14조의2제2항)
다. 법에서 정한 소음관계 법률의 의미를 주택단지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주택법, 이상은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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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4
- 예고 종료2013-05-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