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13. 5.24, 시행 예정)됨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범위와 매각비용의 사용용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만하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로 정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비용의 사용용도를 규정안 제79조의6
-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관리비용, 반납받은 저감장치의 매각비용 및 운행차 저공해화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재사용?재활용하지 않고 매각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대상을 규정(안 제79조의5)
○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만하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로 정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비용의 사용용도를 규정(안 제79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관리비용, 반납받은 저감장치의 매각비용 및 운행차 저공해화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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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5
- 예고 종료2013-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