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5
- 공포
- 2013-05-28
- 시행
- 2013-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1664호)됨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범위와 매각비용의 사용용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만하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로 정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비용의 사용용도를 규정안 제36조의11
-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관리비용, 반납받은 저감장치의 매각 비용 및 운행차 저공해화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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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사용?재활용하지 않고 매각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대상을 규정(안 제36조의10)
○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만하거나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로 정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비용의 사용용도를 규정(안 제36조의11)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클리닝비용, 재사용하는 저감장치의 관리비용, 반납받은 저감장치의 매각
비용 및 운행차 저공해화의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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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5
- 예고 종료2013-05-15
- 공포2013-05-28
- 시행20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