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3-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50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12.18 공포, 2013.6.19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상향시켜 주거환경 악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함
- 가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최소면적 기준 상향안 제3조 제1항 개정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은 ‘11.5월 14㎡로 상향되었으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도입 당시 기준인 12㎡로 유지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 기준을 14㎡로 상향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나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안 제59조 제7항, 제8항 신설
사업주체는 하자로 판정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안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 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15인으로 구성하는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 별로 위원들을 순서대로 배정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에는 5명 이내에서 부위원장을 두고,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 별로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함
- 라소위원회의 구성 및 단순사건의 의결안 제62조의6 및 제62조의10 신설
분과위원회 내에는 5인 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5개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하고,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사건은 하자의 발견, 교체 및 보수가 용이한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로 명확히 함. 다만, 결로, 난방 및 곰팡이 발생 등 피해사례가 다양하고 전문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한 단열공사 하자는 제외함
- 마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이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책임 부담안 제59조 개정
사업주체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권리행사 기간(담보책임존속기간) 이내에서 주택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바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조기상환 법적 근거 마련안 제92조 및 제96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만기 시에만 상환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시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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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9
- 예고 종료2013-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