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7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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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7
- 예고 종료2013-05-07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