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7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 나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착공 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착수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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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7
- 예고 종료2013-05-07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