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5-07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도록 함 (1년간 한시적 적용)
- 가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1)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수시인출한도를 현행 대출한도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함
2)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규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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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1)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수시인출한도를 현행 대출한도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함
2)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규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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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17
- 예고 종료2013-05-07
- 공포2013-05-31
- 시행2013-06-01